문화학교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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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강좌 신청 시 주의사항
- 수강신청시 부적절한 내용 기재시 수강취소 조치(결재시)
- (예시) 수강신청시
①전화번호 틀린 경우 (예)010-1111-1111,2222 등)
②이름은 동일한데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(타인의 수강신청 경우)
③이름은 틀린데 전화번호가 동일한 경우(타인의 수강신청 경우)
④타인의 수강신청을 고의로 삭제한 경우 등 - 단계별 문화강좌 신청( 기초반 → 중급반 → 고급반)
- 강사 추천시 단계별 관계없이 신청가능 (협의 없이 신청시 취소될 수 있음) - 신규회원이란, 12개월(1년) 이상 수강하지 않은 자를 말함
- 수강은 수강료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(신규회원은 기초반 신청) - 60%미만 시, 자동 폐강 조치됨
(수강신청 및 결제 기간 중 60%미만 시 자동적으로 폐강됨) - 정원이 마감되면 강좌별 대기자 인원은 5명으로 제한한다. (6명 이상 대기자 접수 불가)
- 수강개시 2주 후에는 추가모집 불가
-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(대기자 신청도 불가)
문화강좌 수업안내
- 무료대관, 개인연습 불가
(물품도난 예방, 전기료⋅수도료 등 예산 절약, 자체 감사 지적사항) - 수강료 외 사적인 비용 취합 등 금품수수 금지
- 문화강좌 외부 행사 참여 관련
(봄,가을 문화예술축제 1개월(30일) 전부터 문화원 출전팀 집중연습으로 외부행사 관련 대관불가) - 외부 행사 참여시 연제문화원 명칭이 포함된 공문 제출
문화강좌 환불안내
임원 및 회원 관리규정 제 11조(수강료 환불)
- 수강료를 등록 후 개강 이전 또는 개강 1주 이내에 환불을 요구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.
- 개강 이후 1주 경과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. 단, 개강 이후 등록자는 등록 일로부터 7일 이내 요구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.
- 사고, 투병 등 수강 불가 시에는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주할(週割)계산 환불한다.
사물함 관리
- 수강신청 하지 않을 시 비우기 바람
- 일주일 경과 후 별도 정리